‘하도급지킴이’ 이용 대폭 늘었다 최근 1년 2.3배 증가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예방 ‘효과’
□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건)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 → ‘17년 4,907건 → ’18년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 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3,9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이다. *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장비 대금과 노무비도 함께 관리 ㅇ 하도급지킴이는 ‘14년부터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SW(소프트웨어)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 그동안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환경공단,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진흥원, 경남개발공사, 경찰청, 전남개발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방시설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고용정보원, 문화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교육청 ㅇ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ㅇ 또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d_Brain) 등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활성화를 조달청의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현재 수기로 제출되는 대금청구 공문과 노무비 입금 증빙서류 등을 하도급지킴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임해영 사무관(042-724-7545) 조달청 이(가) 창작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폭 늘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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