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도 공사원가 반영 오는 11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현장부터 시행 … 하도급업체 근무환경 개선 일환
□ 조달청은 오는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ㅇ 이는,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현장관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 : 감독·감리자 및 수급자 현장사무소 설치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하수급인(하도급자) 현장사무소 설치 기준은 없음
□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별(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은 현장여건,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립식 사무실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ㅇ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ㅇ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과 허해성 사무관(042-724-7053) 조달청 이(가) 창작한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도 공사원가 반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