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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기관
등록 2018/12/04 (화)
내용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근로관계법령 위반 불이익은 강화


□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①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 허용
     -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장기(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다만, 수출·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2>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
     * ICT융합품질인증제품(신청자격 부여),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및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신인도 가점 각각 1점), 산업융합품목(기술품질심사 가점 최대 3점) 
  ④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2〕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을 높인다.
   ①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
    -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
     -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④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 확대
   ⑤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

〔3〕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①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 신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 붙임 2: 사전심사 진입제한 및 종합평가 인센티브방식 비교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박진호 사무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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