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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
기관
등록 2019/01/02 (수)
내용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
‘하도급법 위반 기업’ 감점 부여… 불공정행위 불이익은 강화


□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된다. 
 ○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및「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하여 100개 기업을 ‘대한만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
    -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여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기업(보건복지부에서 지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하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 아울러,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 기술능력(기술등급) 5점 + 납품실적 5점 + 경영상태 30점 + 입찰가격 60점으로 평가(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지정

□ 그동안, 조달청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 창출,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하여 왔다.
     *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낙찰 하한율을 80.495% → 84.245%로 상향
  ○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 이라면서,
 ○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중기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현황

* 문의: 구매총괄과 이호주 서기관(042-7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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