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도록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 활용 중
□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과 최석남 사무관(042-72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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