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확대하고,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7~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길양순 사무관(042-724-6124)
건설용역과 이상석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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