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완료 일제잔재 청산·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추진 대법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조사인력 집중 투입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 올해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 단계별 조사 : 조사대상자료 확보 → 관련서류자료조사 → 창씨개명여부 → 국세청매각여부 → 분배농지여부 →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그동안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12.6월)한 이래 현재까지 3,433필지*(869억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2.6.∼’19.1. 기간 중 227만㎡ 국유화(여의도 면적 0.8배 수준)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 3,0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인력 집중 투입) 우선 본청에는 귀속재산 T/F전담반(본청 11명)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 (유관기관 협력체제)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기로 했다. - 지방차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원활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 특히, 업무 부담이 큰 지자체(읍·면·동 등)에게는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 (귀속재산 활용)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하여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김재진 서기관(042-724-6421) 조달청 이(가) 창작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완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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