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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수주기회 확대
기관
등록 2019/03/04 (월)
내용

공공공사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종심제·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고용인력 평가 항목 배점제로 전환·중소건설사의 입찰 부담은 경감


□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연간 10조원) 시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최대 4점)한다.
  ○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며,
    *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 부여(최고 1점, 최소 0.6점)
  ○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준다.

<일자리창출,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우대 가점(신설)>
□ 일자리창출 우대기업(입찰자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 적용)
  ①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
  ②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 1점

□ 또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준다.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공사
  ○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성경수 사무관(042-724-7353)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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