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수입물품>구매업무 설명회 개최
입찰·계약 평가업무 등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 설명
□ 조달청은 3월 27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급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업체 관계자 350여명을 초청, 외자구매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 이번 설명회는 절차가 복잡하고 나라별 거래 관행이 달라 분쟁, 등이 존재하는 외자구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조달청은 입찰·계약 절차, 공급자증명서 제출 등 외자구매 주요제도와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방안 등을 안내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 특히 분쟁의 주요 원인인 입찰서기술검토 평가와 선금지급 시의 보증방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외자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해외물자과 최문종 사무관(042-72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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