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 투명성 높인다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 의무화 …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확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2019년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방향) 투명·공정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활성화
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
- 옴부즈맨 참관, 심사위원 다양화,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②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 온라인 심사 확대,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③ 획일적 공공건축물 탈피를 위한 설계공모 디자인평가 신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① 먼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 (옴부즈맨 참관)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 (심사위원 다양화)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 한다.
-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 (기본계획용역 수행업체 감점)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②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 (온라인심사 확대)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
-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 5억 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③ 마지막으로, 디자인 평가를 신설하여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 한편,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 문의: 건설용역과 이상석 사무관(042-724-7578)
시설사업기획과 성기석 사무관(042-72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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