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이행증명서 중소기업 수출신뢰도 높여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 실적 평가 결과 영문 발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기업의 해외수출 시 기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영문 확인서로 발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그동안 기술력이 우수한 조달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부족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신뢰도를 보완할 혁신적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이에 지난해 추진되었던 국내 조달계약의 양적 실적에 대한 ‘영문실적증명서’*에 이어, 계약이행의 질적 평가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게 되었다.
* 국문으로만 발급되던 ‘납품실적증명서’를 수출용으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급('18.7월)
□ ‘계약이행실적평가’는 MAS 계약체결 기업의 최근 3년간 계약이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로, 해당 기업의 계약 관련 신뢰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다.
* 납기, 가격과 같은 정량적 부문과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등 정성적 부문을 수요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연 2회(1월, 7월) 평가
□ 해당 영문확인서는 오는 4월 15일(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내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기관과 바이어에 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수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김혜경 사무관(042-72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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