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에서 6개월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4.15(월)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였다. * 소액수의공사 : 일반공사(2억원 이하), 전문공사(1억원 이하), 기타공사(8천만원 이하) ○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아울러,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조달청 이(가) 창작한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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