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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기관
등록 2019/04/12 (금)
내용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에서 6개월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4.15(월)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였다.
  * 소액수의공사 : 일반공사(2억원 이하), 전문공사(1억원 이하), 기타공사(8천만원 이하)
 ○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아울러,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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