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조달품질원·한국표준협회 합동 4월 15일 ∼ 20일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월 15일(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KS 인증기업 60여 개 사를 초청,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관심·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조달품질원은 이날 품질보증 지정제도 신청 절차와 지정 효과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중점 안내했고, ○ 한국표준협회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과 KS 인증 심사기준·ISO 9001 요구사항 비교·해설을 통해 기업들이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조달품질원과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인천 지역 합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 문의: 품질총괄과 이태철 사무관(054-716-8030) 조달청 이(가) 창작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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