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 요율 조정
□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조달청 분석)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 (관련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10개 비목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4월 1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으며 ○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상승했다.
□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달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는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토목환경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383) 조달청 이(가) 창작한 2019년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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