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 방안 마련 예가초과 불허,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함 ○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도입(2010년)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10년) 심의위원 POOL공개, 위원별 점수?평가사유서 공개, 디브리핑 도입, 심의위원 사후평가제 도입 ▶ (’13년) 심의과정 CCTV 공개 및 청렴 옴부즈만 도입 ▶ (’17년)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업체 감점 강화 ▶ (’18년) 국토부 심의위원 POOL(132명) 활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됨
□ 혁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도 개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 * ‘18.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 반영 운영 중
② (공정성 강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 차단 ○ (내부위원)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 ○ (외부위원)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 *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 구성 ○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
③ (평가 객관성 제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 도입 ○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 명확화 ○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 50~80%)을 허용하되 -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 병행추구
④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 ○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 차단 ○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 홈페이지 공시(5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건설업체에 취업 ○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 인사조치
□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19.5)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 예정 ○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
<별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혁신방안 1부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성기석 사무관(042-724-7417)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 방안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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