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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기관
등록 2019/06/17 (월)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심사항목이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하여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 창업초기(창업 후 2년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 한편,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하여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주요 개정내용(요약)

* 문의: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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