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심사항목이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하여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 창업초기(창업 후 2년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 한편,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하여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주요 개정내용(요약)
* 문의: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405) 조달청 이(가) 창작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