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업계 보호기준 확대
6월 19일부터…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대상 이용 의무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 대상 :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ㅇ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인출제한 대상 (‘19.6.19 이후부터)(현행) 노무비 → (개선) 노무비+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등
□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ㅇ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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