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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분야에서 혁신제품 구매 촉진, 시장수요 키운다
기관
등록 2019/07/02 (화)
내용

공공조달분야에서 혁신제품 구매 촉진, 시장수요 키운다
조달청, 올해 혁신성장 선도산업·미세먼지 등 혁신 시제품 구매
내년 1월 수요자-공급자 간 혁신제품 거래 정보교환 ‘열린 장터’ 운영
아직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 하반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 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로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6월말) → 평가 및 시범구매제품 풀 구성(9월) →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11월) → 테스트(11월∼) → 상용화 순으로 추진
   -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2.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 (혁신제품 통합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 (새로운 계약절차 지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D 수요조사 일원화) 부처별로 분산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문가 지원)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
  ※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7월초) → 구축(12월) → 운영(‘20.1월)

3.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 활성화
 ○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반영하여 ‘19.3월부터 시행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하여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한다.
 ○ 아울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4.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강화
 ○ (면책)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인센티브)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 또한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
  - 올해는 11월 15일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될 조달의 날(9월 30일)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혁신조달과 이영호 사무관(042-72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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