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 방지,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등 효과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19년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
□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사례 -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 :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 - 일본(국토교통성) :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 제출
□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조용만 사무관(042-724-7337)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