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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기관
등록 2019/07/15 (월)
내용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공사 중 주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 통해 피해 보상금 지급


□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18년 기준 2.2조 원 규모)에 적용된다.
    *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

 ① (피해 예방)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 예시) 주변 건물 침하, 균열이 예상될 경우 당초 설계된 흙막이 Open cut공법 → H-Pile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② (보상수단 확보)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하여 적용
 ③ (분쟁 해결)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김성우 사무관(042-72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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