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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심제 기준개정으로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
기관
등록 2019/08/01 (목)
내용


종심제 기준개정으로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
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 · 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이는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별첨 : 참고자료<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 문의:  토목환경과 이 완 사무관(042-72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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