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별관 공사’ 등 3건 계약절차 재개 법원 가처분 결정 및 검찰 지휘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8월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① 한국은행 수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③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 조달청은 입찰 취소 관련하여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 **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여 이의신청 하지 않도록 지휘 ○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고, ○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한다.
□ 조달청은 동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19.9월)하여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한은별관 공사’ 등 3건 계약절차 재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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