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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
기관
등록 2019/08/13 (화)
내용

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
추경사업에 신속 조달절차를 적용, 연내 예산집행을 적극 지원


조달청은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5조 8,269억원) 중 입찰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방향)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유도해, 추경 투입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 

1. 조달절차 간소화
 ① 발주기관과 구매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
   -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 협의 간소화
 ② 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 단축
    * (구매) 규격 사전공개기간 5일→3일, (시설) 계약방법결정 10일→7일 등
 ③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 단축
    * 7일→5일(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25일 내외)

2. 예산의 조기집행 지원
 ① 선금 지급 활성화
   - 조달업체의 선금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도로 지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수요기관 대금 지급 건은 수요기관에 선급 지급 협조 요청
 ②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의 신속한 처리
   -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 조기 집행 유도

□ 조달청은 동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각 부서별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달청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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