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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관
등록 2019/08/28 (수)
내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술인·신용도·업무중첩도 등 평가기준 완화… 중소업체 부담 완화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을 개정, 9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 → BBB- 이상, 기업어음은 A2-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③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하였다.
   -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④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술 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2.0점, 특허 건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하고,
   -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을 3%→ 1.5%로 낮추었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ㅇ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건설용역과 공근호 사무관(042-72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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