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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명절 전 대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기관
등록 2019/08/29 (목)
내용

추석명절 전 대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명절직후 납품기한 연장… 조달기업 부담경감, 근로자 휴식보장


□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34 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명절 전에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한다.
    * 수정계약 후 기성대금 청구, 물가변동 대가 청구 등이 가능

□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16.~18.)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9월 2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 수요기관의 사업 및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협의
 ○ 명절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간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지체 등 조달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둔화 움직임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 “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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