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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기관
등록 2019/09/25 (수)
내용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에서 탈피… 공사 품질·안전 제고도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
   **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하는 서비스
(현행)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 (개선) 조달청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대행

□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대규모 보완시공 사례) ○○○○○○○ 본원 건립공사 등
 ○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이 마련되었으며,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179), 이종태 주무관(042-72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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