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한 17개사 53개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비용 절감… 신속한 물품공급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19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17개 중소기업의 53개 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10월 18일(금)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로써 현재 유효한 총 지정 물품은 88개사 281개 제품이다.
□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컴퓨터, LED보안등기구, 합성수지제창, 책장,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으로 다양하다.
○ 주식회사 대우루컴즈 등 2개사 5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테크엔 등 11개사 38개 품명은 B등급, 코스모아이앤디(주) 등 5개사 10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붙임 1 참고>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붙임 2 참고>
□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붙임 1. 2019년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등급 및 지정혜택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황교상 사무관(054-71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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