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
25개사, 654개 품목 … 2020년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19년 12월 11일 (주)에이알 등 25개사, 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ㅇ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이다.
* 납품검사면제제도: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ㅇ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로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여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배세만 사무관(070-405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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