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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기관
등록 2019/12/17 (화)
내용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조사결과 따라 내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 착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초 계획대로 완료하였다.
    * 해방 전(1948.8.9. 기준)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
    **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작성된 제적, 토지대장, 부동산등기, 국세청 매각자료, 분배농지부 등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해 국유화 대상 선별
 ㅇ 이로써 조달청이 `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천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 기존의 조사속도 기준 약 4년이 소요될 조사량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하였다.

□ (조사대상) 조달청은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천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천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되어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2018년까지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 잔여분인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06년-`10년)에서 작성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23만명)

□ (조사결과) 전체 4만1천여 필지 중 3만4천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천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ㅇ 금년 1만4천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 예정
 ㅇ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천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 (향후계획)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천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ㅇ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등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여전히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하다.
   → 등기법상 소유자(또는 권리자) 외에는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ㅇ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원종현 사무관(042-72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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