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12월 30일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 기준을 마련,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ㅇ 이에 따라, 약 1.1조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되었다. ㅇ 이를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ㅇ “건설기업도 배치 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참고자료 <간이형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내용>
* 문의: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42-724-7085) 조달청 이(가) 창작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