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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맞이 조달기업·근로자 지원 조치 시행
기관
등록 2020/01/09 (목)
내용

설 명절 맞이 조달기업·근로자 지원 조치 시행
전국 20곳 공사 현장 점검… 계약대금 신속 지급, 납품기한 연장 조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조치에 나선다.
 ○ 또한,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 먼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 및 SW용역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조달청에서 구축한 시스템 (※ ’19년 지급 금액 : 약 28조원)
 ○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 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한다.

□ 아울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70%)과  네트워크론(최대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론 :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동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 (※ ’19년 네트워크론 이용실적 : 4천 7백억여 원)

□ 명절 직후(1.28.~2.1)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 4일 이후로 연장한다.
 ○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하여,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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