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기관
등록 2020/01/14 (화)
내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서비스 상품 특성 반영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규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 그 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
 ○ 이번에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하여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하였다.
    -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였다.
    - 물품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비스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을 계약상대자로 인정한 조치다. 
  ③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은 선택된 업체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단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④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은 수요기관이 종합평가와 표준평가(4종) 방식 중 선택하여 평가

□ 조달청은 2006년 헬기임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단체보험, 로봇페인팅 서비스 등 총 31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농업용 드론’, ‘증강현실(AR)’, ▲국민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유지관리’, ‘안마의자임대’,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처리기임대’, ‘가축매몰지복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 이러한 신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서비스 분야 MAS 공급 실적이 2006년 13억 원 → 2019년 2,4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 이번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예컨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미래유망 서비스 분야는 규격이나 계약기간 면에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많다.
   -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은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보완했다.
    * (참고 1) 연도별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개발 현황 및 계획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 “공급업체와 수요기관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 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

* 문의: 서비스계약과 이태철 사무관(042-724-7292)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