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확대…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수열 사무관(042-724-7302) 조달청 이(가) 창작한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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