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행
적정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강화·안전사고 예방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ㅇ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ㅇ OO신청사의 건립사업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설계자 검토 대비 246일의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ㅇ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수행된다.
ㅇ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ㅇ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무경 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서상락 서기관(042-724-7391), 이종태 주무관(042-72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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