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 대폭 확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이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지패스기업 신청자격 확대)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지정심사 기준 개정)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③ (재지정 도입)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정수민 사무관(042-724-7521) 조달청 이(가) 창작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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