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한시 업무지침 시행
대면접촉 감염위험 차단… 지문등록 일시유예, 심사평가 온라인 전환
□ 조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문등록 일시유예와 심사평가 온라인 전환 등 한시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하는 정무경 조달청장(가운데)
□ 이번 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하여 월간 8천명 수준의 민원인 방문과,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제거한다.
②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하여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한다.
③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 불가피하게 대면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④ 조달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마련했다.
⑤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 공무원 등 연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조달교육원 운영을 중단했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주요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 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외, 납품검사 면제 등 비상 조달절차를 시행하고, 코로나 피해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면서,
○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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