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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기관
등록 2020/03/25 (수)
내용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4월부터 시행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하였다.
    * 법령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9년)이 정해져 있으나, 공고에서 별도의 차령(예, 5년)을 요구
   ** 전국 전세버스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리현황(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등 15개항목)을 종합평가하여 반기별(2월, 8월) 대국민공개

 ○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하여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하였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ㆍ관리가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정민 사무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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