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개정 … 4.23일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첫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 (정량평가 신설)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함으로써,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점간격 확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 → 20%)하였다. ○ (적용범위 확대)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 →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 둘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 (온라인평가 확대)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 미만 →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 (제안용량 ↑)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200 → 300MB)하여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하였다. □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사전접촉 차단 강화)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 →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 (다면평가) 다양한 시각(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자격요건 등)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하여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정민 사무관(042-724-6124) 조달청 이(가) 창작한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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