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급식, 피복 등 일부 군수품 위탁조달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9일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6번째)과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29일 급식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 사진 오른쪽)과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29일 급식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이번 업무협약에는 ▲위탁시기,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T/F 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ㅇ 양 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하고 있어,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물자류의 조달이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의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업무이관에 최종 합의하였다.
□ 이번 조달업무 이관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했던 군 급식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19년 계약기준 3천여 품목, 약 1.4조원 규모이다 ㅇ 다만,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그 밖에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등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 청은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인력은 방위사업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ㅇ 조달청은 7.1부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조달판단,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적격심사 제도 등 양 청의 조달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위사업청의 조달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계약하기로 하였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금번 조달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문의: 자재장비과 유재석 서기관(042-724-7288) 조달청 이(가) 창작한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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