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집행 시 순공사원가 보장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5월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공사 집행 시 순공사원가 보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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