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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기관
등록 2020/06/23 (화)
내용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23일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서 성과 도출 협력 약속
건설 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가시성과 → 반기별 협력회의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1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협력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2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 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ㅇ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ㅇ (혁신 시행준비) 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 ’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ㅇ (부적격업체 근절)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2.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ㅇ (체불정보 연계 강화)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하여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건설안전 관련 PQ 개선)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금년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 (現)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 가점 부여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이하인 하도급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3.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ㅇ (적정공기 산정 협력)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 (現)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국토부 훈령) → (改) 全 공공공사(법제화)
   -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ㅇ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ㅇ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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