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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
기관
등록 2020/07/01 (수)
내용

2020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
6개사, 36개 품목… 올해 7월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올해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어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ㅇ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다.
     * 납품검사면제제도: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ㅇ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이종완 사무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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