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최대 5년간 납품검사 면제 품질관리 우수 29개사 73개 물품 지정.... 다양한 혜택 부여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하여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하다.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3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한성넥스 등 17개사 52개 품명은 B등급, 매크로드 주식회사 등 13개사 18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붙임 1 참고>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붙임 2 참고>
□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되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박인철 사무관(054-71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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