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피해지역 복구, 방역 및 구호물자 신속조달... 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하여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하여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조달청 이(가) 창작한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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