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종합쇼핑몰 표출 인증… 5개 이내로 제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9월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개선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②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하였다.
③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④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정무경 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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