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조달분야 민생 지원대책 시행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440여억 원 공사대금 조기 지급 명절 전 계약대금 신속 지급, 명절 후 납품기한 연장 등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민생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아울러 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 먼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5곳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명절 전 지급예정인 총 44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 조달계약의 신속한 계약을 통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달기업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 명절 직후(10.5.~7일)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건(4천 8백여 건, 2천 3백여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민생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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