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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기관
등록 2020/09/22 (화)
내용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정부·공공기관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ㅇ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2)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ㅇ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3)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ㅇ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01

ㅇ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하여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제도(’12~)
  ** 연간 거래규모 약 167배 증가(‘12년 및 ’18년 비교 시), 거래의 약 70%가 중소기업과의 거래(‘18년 기준)

□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선정 여부는 기업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름

【사례①】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협업 서비스
◈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이 필요
  - 정책 수립 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회의 서비스
  - 재택근무 시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서비스 등)
 ☞ 공공·민간 다수의 참석자가 동시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서비스, 메신저·메일·일정관리·저장소를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업무 수행

【사례②】 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
◈ 원격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손쉽게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실시간 강의, 학습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필요
 ☞ 클라우드 기반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양질의 교육 제공

【사례③】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 전환
◈ 기존 사업 관리시스템의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사용량 폭증
 ☞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관리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 

3. 향후 계획
□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02

□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하여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조달청은 ‘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03
※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구매 요청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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