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대상 대폭 확대한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정… 시범구매 대상 확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0월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종전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조정과 시범구매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새롭게 반영됐다.
□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은 그동안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시험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 상용화 전 혁신제품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제품 등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② 혁신적 기술제품이 공공조달분야 정책 조정 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한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④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제품 시범사용 후 구매계획과 구매예산 확보 등 혁신제품 구매 의지를 적극 반영하면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하여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혁신조달과 전연수 사무관(042-724-7203) 조달청 이(가) 창작한 혁신제품 구매 대상 대폭 확대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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