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대폭 강화 음주·흡연·보호구 미착용 등 3대 금지사항, 조달청 관리 현장에 적용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 조달청은 공사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 이번 예방책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작업자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현장 내 음주) 작업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당일 작업에서 배제한다. 사고위험이 큰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을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1회 측정한다. ○ (위험구역 흡연)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특히 화기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 (보호구 미착용)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위반사항 등의 전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사계약에서 일자리 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 “소규모 공사현장은 작업자 음주, 흡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김희준 사무관(042-724-7456) 조달청 이(가) 창작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대폭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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