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안내서' 사전공개… 계약 공정성 제고 2021년부터 공개시점 한 달 이상 앞당겨 건설사·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021년부터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이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과도한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지침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계약 공정성 제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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